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군의 변호인은 "검찰의 높은 구형량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최대 무기(흉기)를 사용하긴 했으나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