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난 14일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남성의 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SB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갑자기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고성을 질렀다. 옆자리에 있는 아이가 울어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남성은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라며 크게 화를 냈고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도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