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인 부부에서 A형 아들…담당의 "돌연변이니까 걱정 말라" 지난달 유전자 검사 불일치…공소시효 10년, 소송 가능할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사 말을 믿은 제 잘못이죠.” A씨(50대·하남)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최근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얻은 20대 아들의 유전자가 남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A씨는 혹여나 결과가 잘못됐을까 싶어 두 번 더 검사를 의뢰했으나, 친모는 맞지만 친부는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26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의 유전자가 남편과 일치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1996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했다가 실패한 뒤 담당의사 B교수의 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