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께 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수화기 너머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여성의 비명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이름이나 주소, 내용 등을 듣지 못했고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경찰은 즉시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신고자의 전화는 회선 설비를 갖추지 않은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였고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다.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회선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이 휴대전화로 신고받은 경찰이나 소방서는 발신자 위치를 추적하려면 별정 통신사를 거쳐 통신망을 빌려준 이동통신사에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