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고,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A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다'고 주장한 뒤 훈..